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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무를 자에 대하여
황인황 2009-04-12 추천 0 댓글 0 조회 1581

기업무를 자에 대하여

 

5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6그 기업 무를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무를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7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이에 그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개역』)

5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6 그 기업 무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무를 것을 네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7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 이에 그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개역개정판』)

5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6 그러자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7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매매나 물물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8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표준새번역』)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함

보아스가 쓰고 있는 용어 가운데 “사다”(카나)라는 낱말과 “무르다”(가알)라는 낱말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보아스는 익명의 “친족의무 수행자”(고엘)에게 엘리멜렉의 밭을 “사라”고 하면서, 그 말을 다시 반복할 때 “무르려면 무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고엘은 자기가 “무르겠다”(가알)고 대답한다(룻 4:4). 이것은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은 엘리멜렉의 밭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간 말이다. 그러나 이어서 보아스는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아니한 그 고엘에게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카나) 그 날로 룻도 “사야”(카나) 한다고 말한다(룻 4:5). 그러니까 그 고엘은 자기는 “무르지”(가알) 않겠다고 한다(룻 4:6). 오히려 그는 보아스더러 룻을 “사라”(카나)고 한다(룻 4:8).

보아스와 익명의 고엘, 이 두 사람이 “사다”(카나)와 “무르다”(가알)를 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두 말을 이 두 사람은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그러나 보아스가 이 두 낱말을 상호 교환 가능한 말로 사용하는데 반하여, 익명의 고엘은 자기가 주어로 나오는 말에서는 철저히 “무르다”(가알)를 쓰고 절대로 “사다”(카나) 동사를 쓰지 않는 면도 보여준다. 8절에서 익명의 고엘이 “사다”(카나)라는 동사를 한 번 쓰지만, 거기에서는 주어가 자기가 아닌 상대방 보아스이다. “너나 사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두 말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여자를 가운데 놓고 마치 물건 흥정하듯 두 남자가 “무르라”느니 “사라”느니 하니까 좀 좋지 않다. 우리말 『개역』 본문을 보면, 익명의 고엘이 보아스더러 “네가 룻을 사라(카나)”(룻 4:8)고 하는가 하면, 보아스 자신도 장로들 앞에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샀다(카나)”고 말한다(룻 4:10). 히브리어 “사다”(카나)와 “무르다”(가알), 이 두 낱말을 가지고 좀 지루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물건 팔 듯 사거나 무르거나 한 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함이다. 룻은 노예가 아니다. 보아스나 익명의 고엘이 룻을 맡아야 하는 것은, 룻이 남편을 잃은 친족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홀로 사는 아내가 비참하게 되는 일을 막고, 후손이 없이 죽은 그 친족의 이름과 재산을 잇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어에서 “무르다”(가알)와 “사다”(카나)가 함께 쓰일 때의 뜻은 사실 우리말의 “무르다”도 아니고 “사다”도 아니다. “친족의 의무(혹은 권리)를 수행하다”라는 고귀한 뜻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의무가 되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하다. 친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한 것은, 룻을 두고 보아스와 익명의 고엘 두 사람이 법정 재판을 한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자기와 결혼해 주어야 한다고 했을 때 보아스가 얼마나 기뻐했는가?(룻 3:10-11) 거기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의무 수행을 강요한 것이다. 그러나 보아스는 다른 고엘에게 우선권(優先權)이 있으니, 그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룻 3:12). 여기에서는 권리의 우선권이 돋보인다. 요컨대,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지 결코 여자 노예를 첩으로 사듯 그렇게 산 것이 아니란 말이다.

소유권과 관련된 옛 풍속


친족의무 수행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길 때 익명의 고엘은 제 신을 벗었다고 한다. 사실 히브리어 본문 4장 7-8절의 뜻이 좀 명확하지 않다.

7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이에 그 기업 무를 자(고엘)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이것이 신 벗는 것을 말해 주는 내용의 전부이다. 7절에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라는 본문은,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각자가 서로 신을 벗어 교환했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다. 7절만 두고 본다면 누가 신을 벗어 누구에게 주었느냐가 문제가 된다. 보아스가 자기 신을 벗어서 익명의 고엘에게 준 것인가? 아니면 그 고엘이 자기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준 것인가? 아니면 서로 자기 신을 벗어 교환한 것인가? 8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듯도 하지만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다. 8절에서 익명의 고엘이 보아스에게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고 말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신을 벗는지라”라는 말은 그 고엘이 신을 벗었다는 것만을 진술하였지, 그가 신을 벗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다만 벗은 신을 보아스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것은 7-8절 전체의 맥락에서 암시 받을 수는 있다. 그리스어 『칠십인역』은 “벗어서 그가 보아스에게 주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어쨌든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의 본문을 따르면, 익명의 고엘은 자기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고 룻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것은 신명기 25장 5-10절에 나오는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이어주는 법의 관례와는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거기에 보면 여러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중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남은 과부는 친족이 아닌 다른 가문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동생이 그를 아내로 맞아서 시동생(친족)으로서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시동생이 형수를 맞지 않으려 할 경우에는, 형수 되는 그 여인은 법원(성문)으로 가서 그 사실을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장로들이 법원에서 그 고발을 받으면, 장로들은 그 시동생을 불러다가 한 번 타일러 본다. 그러나 타일러도 듣지 않으면, 형수 되는 이는 장로들 보는 앞에서 시동생 되는 이에게 다가서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제 형제의 가문을 이어주지 않는 사람은 이 꼴이 되어라 하고 욕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서 그 시동생 가문은 “신 벗긴 집안”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은 신명기 25장 5-10절의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친족 의무 수행을 요구하는 형수가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동생의 신발을 벗긴다. 시동생이 신발을 스스로 벗지 않는다. 어쨌든 일단 그렇게 신발을 벗기웠거나 벗으면 그에게는 친족의무(혹은 권리) 수행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의무이든 권리이든 그 소유가 옮겨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신 벗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구약의 어려운 한 구절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시 60:8; 108:9)를 함께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話者)는 “하나님”이다. “모압은 목욕통이다”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시편 60장 8절 안에 들어 있는 세 구절이 모두 난해하지만, 두 번째 것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만을 보기로 하겠다. 이것은 히브리어 “알에돔 아슬리크 나알리”의 직역이다. 하나님께서 에돔(땅이나 나라) 위에 신을 던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대로는 의사 전달이 안 된다. 『공동번역성서』(1977)에는 시편 60장 8절이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모압은 발 씻을 대야로 삼고, 에돔은 신 벗어 둘 신장으로 삼으리라. 블레셋을 쳐부수고 승전가를 부르리라.” 『개역』과는 사뭇 다른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구절이 『공동번역』에서는 “에돔은 신 벗어 둘 신장으로 삼으리라”라고 번역되어 있다. 최근에 나온 영어 역 『생활성서 (The Living Bible)』를 번역한 우리말 『현대인의 성경』에는, “내가 에돔에게 내 신발을 던지고”라고 하여 『개역』과 별 차이가 없지만, 정작 『생활성서』는 시편 60장 8절을 “모압은 나의 천한 종이 될 것이다. 에돔은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블레셋을 쳐부수고 승전가를 부르리라”라고 번역하였다. 우리가 문제 삼는 구절을 『생활성서』는 “에돔은 나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하여, 신을 벗어 던진 것을 에돔에 대한 소유권(주인이 노예를 소유하는) 선포로 본 것 같다. 『표준새번역』 (1993)은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라고 번역하여, 히브리어 본문을 먼저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고 이어서 의미를 전달하는 의역을 첨가시키는 이중번역을 시도하였다. 

어디에다가 신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는 좀 낯설다. 영어를 쓰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에돔에다가 신을 벗어 던지다”는 표현은 에돔을 경멸하는 표현이라고 말한다. 최근 몇몇 번역들에서 이 본문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경향의 시도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문자적 의미를 언급해 놓고 그것이 지시하는 비유적 의미를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대 불어역』은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지만 그것의 의미를 동시에 밝힌다. “나는 에돔에 신을 벗어 던졌다. 나는 에돔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였다. 『현대 독일어역』은 “내가 에돔에 나의 소유권을 선포하기 위하여 에돔에 내 신을 벗어 던졌다”라고 번역하였다.

소유권과 관련하여 신을 벗어 주는 것은 그 기원이 꽤나 오래되었지만, 일찍이 없어져 버린 관습 같다. 우리가 지금 룻기에서 읽고 있듯이, 사사 시대(1250-1050 B.C.)에는 있던 관습이었으나, 우리가 룻기 4장 7절에서 보듯이, 이미 룻기 저자의 시대에는 그런 상징적 행위에 관해 설명을 부연해야 할만큼 당대의 독자들에게 생소한 관습이었던 것 같다.

 

대한 성서공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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